연수원 소개연혁
09정동욱 교수 연수원장 취임
10미래사회를 대비하는 교육지도자 직무연수 개설
05교육지도 온라인포럼 개설
신규 원격직무연수(학습상담) 개설
임철일 교수 연수원장 취임
게임리터러시 직무연수 실시
시흥시 교육CEO과정, 새라배움 교육과정 실시
오헌석 교수 연수원장 취임
신규 원격직무연수(교권 바르게 찾아가기) 개설
김동일 교수 연수원장 취임
기존 원격직무연수(교사를 위한 교육연구 및 통계분석) 재개발
원격직무연수(교사를 위한 교육연구 및 통계분석, 학교행정실무)
2017 서울지역 중등교장 자격연수
현재 112기 교육행정지도자과정
신규 원격직무연수(학교행정실무과정) 개설
111기 교육행정지도자과정 수료
2016 서울지역 중등교장 자격연수 실시
서울대 최우수 부속시설 기관으로 선정
롯데국제교육관(152-1동)으로 이전 개원
연수원 휴게공간 조성
100기 교육행정지도자과정 개강
서울대 우수 부속시설 기관으로 선정
대학행정 핵심리더 과정 실시
학교컨설턴트 양성과정, 논술교육 중등교사 연수 실시
서울대 부속시설 기관으로 선정
연수원 회의실, 세미나실 개관
서울대 우수 부속시설 기관으로 선정
UNDP 과학기술분야 협력 국제중등교원 연수기간으로 선정
스리랑카 중등 수학교사 연수실시(WORLD BANK 후원)
지도자를 위한 교육·교육지도성탐구 원격과정, 지도자를 위한 교장직무능력향상 원격과정, 교육위원을 위한 교육·교육지도성탐구 원격과정, 교육지도자를 위한 정보화원격 연수과정, 교육정보화 원격직무연수 시작, 지식의 창조와 공유를 위한 교사학습공동체연수과정 개설.
09원격교육연수원 인가.
79기 교육행정지도자과정 중에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11월 24일)를 지원하고, 한국교육행정학회(12월 28일)를 지원함.
57기 교장자격연수 중에 제5차 관악교육정책포럼(5월 9일) 공동 주최.
78기 교육행정지도자과정 중에 한국교육과정학회(3월 24일), 한국교육행정학회(3월 29일), 한국교육행정학회(6월 7일)를 지원함.
중등 교과교육 전문직무연수과정, 통합교과교육 전문직무연수과정, 특기·적성교육 직무연수과정, 교육정보화 원격직무연수과정, 학교네트워크 구축과 활용 직무연수과정, 특별연수과정 개설.
09‘서울대학교사범대학부설중등교원연수원규정’ 제정.(규칙 제1136호)
09‘서울대학교사사범대학부설교육행정연수원규정’ 제정. (규칙 제1135호)
교장 단기직무 연수 중에 전미도덕교육학회(11월 15일)를 지원하고, 제4차 관악교육정책 포럼(11월 23일)을 공동 주최함.
77기 교육행정지도자과정 중에 “학교단위 자율 책임경영제” 국제학술세미나(9월 14일) 지원.
76기 교육행정지도자과정 중에 교육과정연구회 연차학술대회 “새학교문화 창조와 교육과정”(3월 18일) 지원.
정보화일반연수 및 교장직무단기연수, 서울대학교 대학원(사범대) 특별연수 실시.
75기 교육행정지도자과장 중에는 제3차 관악 교육정책 포럼(9월 21일)을 지원하였으며, 교육인류학연구회(11월 2일)와 공동세미나를 개최함.
74기 교육행정지도자과정 중에 열린교육학회(4월 3일)와 공동세미나를 개최하고, 제2차 관악 교육정책 포럼(4월 13일)을 지원하였으며, 교육행정학회와도 공동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서울지역 유치원장자격연수과정 시작.
연수원 조직으로 교육정보화부 신설.
03교육행정지도자과정 인원을 50명으로 증원.
09‘교육경영최고지도자과정’ 개설 계획 수립.
유치원장자격연수과정 재개.
서울지역 초 · 중등교장자격연수과정 재개.
06교육행정연수원 규정 개정에 따라 운영위원회를 신설하고, 교수부를 다시 교육과정운영부와 연구개발부로 분리.
03‘정규반’을 ‘교육행정지도자과정’으로 확대 개편.
05교육행정연수원 학칙 및 준칙 개정
제9조 2항에 의거하여 행정반 연수기간과 이수해야할 시간이 10주, 교과교육 5-6주, 현장연구 4주, 총 연수기간 12주 등으로 축소됨.
03교원연수원령 제2조 3항에 의거 부원장직 폐지.
03교원연수원령시행규칙 제8차 개정. (문교부령 제555호)
03교원연수원령 제2차 개정. (대통령령 제12087호)
교장자격연수과정이 한국교원대학교로 이전됨.
학칙 개정에 때라 입학전형위원회가 폐지되고 연구부와 교수부가 교수부로 통합됨.
11교원연수원령시행규칙 제7차 개정. (문교부령 제520호)
‘문교부’라는 단어를 삭제.
‘문교행정발전의 효율화를 위한 교육행정 연수체제 및 운영의 개선방향에 관한 정책건의’를 마련하여 문교부 및 관계 당국에 건의.
12교원연수원령시행규칙 제6차 개정. (문교부령 제434호)
11교원연수원령시행규칙 제5차 개정. (문교부령 제416호)
교육위원회 교육감에게 중등학교 교감자격연수과정 응시 대상자를 교과별 또는 계열별로 작성할 수 있는 권한 부여.
08교원연수원령시행규칙 제4차 개정. (문교부령 제410호)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부설 교육행정연수원’과 ‘중앙교육행정연수원’을 단일화하고 ‘중앙교육행정연수원’을 폐원함.
03교원연수원령시행규칙 제3차 개정. (문교부령 제405호)
대상자 지명에 있어서 유의사항 규정.
05교원연수원령시행규칙 제2차 개정. (문교부령 제360호)
일반연수대상자를 연수원장이 ‘선발’하던 것을 ‘지명’하는 방식으로 바꿈.
‘교육행정연수원 현황과 제문제’라는 제목의 연구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정리하여 문교부 및 관계 당국에 건의함.
03교원연수원령 제1차 개정. (대통령령 제7094호)
“교육행정연수원은 문교부장관 소속 하에 둔다”를 “국립대학교 사범대학에 둔다”로 변경.
03연수원 학칙 개정. 개정된 학칙에 따라 연수원 기구로서 연수위원회를 없애고, 입학전형위원회를 새로 설치.
12교원 연수원령시행규칙 제1차 개정(문교부령 제317호), 이수증서에 대한 구체적 규정.
행정반의 교육과정을 개선하기 위하여 ‘교육향정연수원 행정반 교육과정의 개편에 관한 연구’ 수행.
12개정된 교원연수원령 및 교원연수원령시행규칙(문교부령 제307호) (부록 5)에 의거, 교(원)장 자격취득연수과정인 ‘행정반’ 개설.
09‘초등교원연수원’은 국립 교육대학에, ‘중등교원연수원’은 국립·공립·사립 사법대학(실업계 대학 포함)에, 그리고 ‘교육행정연수원’은 문교부장관 소속 하에 두기로 규정.
유치원 · 초등학교 · 중학교 · 고등학교 · 특수학교 등의 원장 및 교장의 자격연수과정 설치.
02교원연수령 제2차 개정. (대통령령 제4645호)
연수종별에 ‘단기연수’를 새로 추가함.
01교육행정연수원학칙 재정 및 기구 정비.
06교원연수령 제1차 개정. (대통령령 제2567호)
초등교원연수원과 중등교원연수원에 ‘반(班)’을 구분하게 하고, ‘일반연수’를 ‘연수’로 고치며, ‘위촉’ 연수를 가능하게 함.
교장자격연수과정 시작.
02교원연수령(대통령령 제1642호)에 의거, 연수원이 ‘초등교원연수원’, ‘중등교원연수원’, ‘교육행정연수원’으로 분할.
교원연수가 종별로 일반연수, 특수연수 및 교육행정연수로 정리되어 현행과 유사한 연수제도 정비.
01교육공무원연수원설치령(국무원령 제186호) 제3조에 의거, ‘교육행정관연수원’을 ‘교육행정연수원’으로 개칭.
10초대원장으로 윤태림 교수 취임.
10학칙에 따라 문교부장관 아래 교육행정관연수원을 두고, 연수원 내에 기구로서 연수원위원회와 교수회를 두었으며, 위원회 위원은 문교부장관이 임명하였음.
10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교수진과 문교부가 공동으로 마련하여 각의의 승인을 받아 ‘교육행정관연수원학칙’ 효력 발생.
10문교부와 미국 ‘피바디 교육사절단’의 협조로 서울대학교 사범대학에 ‘교육행정관연수원’을 설치하고 정규반을 개설함.
교육행정지도자과정 시작.
04제 6조에 ‘교육행정강습회는 교장과 교감의 재교육을 목적으로 한다’는 내용이 실림.
04한국 교원연수 최초의 법령의 ‘교원의 양성과 재교육에 관한 임시기관설치령’(대통령령 제 781호) 공포.
09정동욱 교수 연수원장 취임
10미래사회를 대비하는 교육지도자 직무연수 개설
05교육지도 온라인포럼 개설
신규 원격직무연수(학습상담) 개설
임철일 교수 연수원장 취임
게임리터러시 직무연수 실시
시흥시 교육CEO과정, 새라배움 교육과정 실시
오헌석 교수 연수원장 취임
신규 원격직무연수(교권 바르게 찾아가기) 개설
김동일 교수 연수원장 취임
기존 원격직무연수(교사를 위한 교육연구 및 통계분석) 재개발
원격직무연수(교사를 위한 교육연구 및 통계분석, 학교행정실무)
2017 서울지역 중등교장 자격연수
현재 112기 교육행정지도자과정
신규 원격직무연수(학교행정실무과정) 개설
111기 교육행정지도자과정 수료
2016 서울지역 중등교장 자격연수 실시
서울대 최우수 부속시설 기관으로 선정
롯데국제교육관(152-1동)으로 이전 개원
연수원 휴게공간 조성
100기 교육행정지도자과정 개강
서울대 우수 부속시설 기관으로 선정
대학행정 핵심리더 과정 실시
학교컨설턴트 양성과정, 논술교육 중등교사 연수 실시
서울대 부속시설 기관으로 선정
연수원 회의실, 세미나실 개관
서울대 우수 부속시설 기관으로 선정
UNDP 과학기술분야 협력 국제중등교원 연수기간으로 선정
스리랑카 중등 수학교사 연수실시(WORLD BANK 후원)
지도자를 위한 교육·교육지도성탐구 원격과정, 지도자를 위한 교장직무능력향상 원격과정, 교육위원을 위한 교육·교육지도성탐구 원격과정, 교육지도자를 위한 정보화원격 연수과정, 교육정보화 원격직무연수 시작, 지식의 창조와 공유를 위한 교사학습공동체연수과정 개설.
09원격교육연수원 인가.
79기 교육행정지도자과정 중에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11월 24일)를 지원하고, 한국교육행정학회(12월 28일)를 지원함.
57기 교장자격연수 중에 제5차 관악교육정책포럼(5월 9일) 공동 주최.
78기 교육행정지도자과정 중에 한국교육과정학회(3월 24일), 한국교육행정학회(3월 29일), 한국교육행정학회(6월 7일)를 지원함.
중등 교과교육 전문직무연수과정, 통합교과교육 전문직무연수과정, 특기·적성교육 직무연수과정, 교육정보화 원격직무연수과정, 학교네트워크 구축과 활용 직무연수과정, 특별연수과정 개설.
09‘서울대학교사범대학부설중등교원연수원규정’ 제정.(규칙 제1136호)
09‘서울대학교사사범대학부설교육행정연수원규정’ 제정. (규칙 제1135호)
교장 단기직무 연수 중에 전미도덕교육학회(11월 15일)를 지원하고, 제4차 관악교육정책 포럼(11월 23일)을 공동 주최함.
77기 교육행정지도자과정 중에 “학교단위 자율 책임경영제” 국제학술세미나(9월 14일) 지원.
76기 교육행정지도자과정 중에 교육과정연구회 연차학술대회 “새학교문화 창조와 교육과정”(3월 18일) 지원.
정보화일반연수 및 교장직무단기연수, 서울대학교 대학원(사범대) 특별연수 실시.
75기 교육행정지도자과장 중에는 제3차 관악 교육정책 포럼(9월 21일)을 지원하였으며, 교육인류학연구회(11월 2일)와 공동세미나를 개최함.
74기 교육행정지도자과정 중에 열린교육학회(4월 3일)와 공동세미나를 개최하고, 제2차 관악 교육정책 포럼(4월 13일)을 지원하였으며, 교육행정학회와도 공동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서울지역 유치원장자격연수과정 시작.
연수원 조직으로 교육정보화부 신설.
03교육행정지도자과정 인원을 50명으로 증원.
09‘교육경영최고지도자과정’ 개설 계획 수립.
유치원장자격연수과정 재개.
서울지역 초 · 중등교장자격연수과정 재개.
06교육행정연수원 규정 개정에 따라 운영위원회를 신설하고, 교수부를 다시 교육과정운영부와 연구개발부로 분리.
03‘정규반’을 ‘교육행정지도자과정’으로 확대 개편.
05교육행정연수원 학칙 및 준칙 개정
제9조 2항에 의거하여 행정반 연수기간과 이수해야할 시간이 10주, 교과교육 5-6주, 현장연구 4주, 총 연수기간 12주 등으로 축소됨.
03교원연수원령 제2조 3항에 의거 부원장직 폐지.
03교원연수원령시행규칙 제8차 개정. (문교부령 제555호)
03교원연수원령 제2차 개정. (대통령령 제12087호)
교장자격연수과정이 한국교원대학교로 이전됨.
학칙 개정에 때라 입학전형위원회가 폐지되고 연구부와 교수부가 교수부로 통합됨.
11교원연수원령시행규칙 제7차 개정. (문교부령 제520호)
‘문교부’라는 단어를 삭제.
‘문교행정발전의 효율화를 위한 교육행정 연수체제 및 운영의 개선방향에 관한 정책건의’를 마련하여 문교부 및 관계 당국에 건의.
12교원연수원령시행규칙 제6차 개정. (문교부령 제434호)
11교원연수원령시행규칙 제5차 개정. (문교부령 제416호)
교육위원회 교육감에게 중등학교 교감자격연수과정 응시 대상자를 교과별 또는 계열별로 작성할 수 있는 권한 부여.
08교원연수원령시행규칙 제4차 개정. (문교부령 제410호)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부설 교육행정연수원’과 ‘중앙교육행정연수원’을 단일화하고 ‘중앙교육행정연수원’을 폐원함.
03교원연수원령시행규칙 제3차 개정. (문교부령 제405호)
대상자 지명에 있어서 유의사항 규정.
05교원연수원령시행규칙 제2차 개정. (문교부령 제360호)
일반연수대상자를 연수원장이 ‘선발’하던 것을 ‘지명’하는 방식으로 바꿈.
‘교육행정연수원 현황과 제문제’라는 제목의 연구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정리하여 문교부 및 관계 당국에 건의함.
03교원연수원령 제1차 개정. (대통령령 제7094호)
“교육행정연수원은 문교부장관 소속 하에 둔다”를 “국립대학교 사범대학에 둔다”로 변경.
03연수원 학칙 개정. 개정된 학칙에 따라 연수원 기구로서 연수위원회를 없애고, 입학전형위원회를 새로 설치.
12교원 연수원령시행규칙 제1차 개정(문교부령 제317호), 이수증서에 대한 구체적 규정.
행정반의 교육과정을 개선하기 위하여 ‘교육향정연수원 행정반 교육과정의 개편에 관한 연구’ 수행.
12개정된 교원연수원령 및 교원연수원령시행규칙(문교부령 제307호) (부록 5)에 의거, 교(원)장 자격취득연수과정인 ‘행정반’ 개설.
09‘초등교원연수원’은 국립 교육대학에, ‘중등교원연수원’은 국립·공립·사립 사법대학(실업계 대학 포함)에, 그리고 ‘교육행정연수원’은 문교부장관 소속 하에 두기로 규정.
유치원 · 초등학교 · 중학교 · 고등학교 · 특수학교 등의 원장 및 교장의 자격연수과정 설치.
02교원연수령 제2차 개정. (대통령령 제4645호)
연수종별에 ‘단기연수’를 새로 추가함.
01교육행정연수원학칙 재정 및 기구 정비.
06교원연수령 제1차 개정. (대통령령 제2567호)
초등교원연수원과 중등교원연수원에 ‘반(班)’을 구분하게 하고, ‘일반연수’를 ‘연수’로 고치며, ‘위촉’ 연수를 가능하게 함.
교장자격연수과정 시작.
02교원연수령(대통령령 제1642호)에 의거, 연수원이 ‘초등교원연수원’, ‘중등교원연수원’, ‘교육행정연수원’으로 분할.
교원연수가 종별로 일반연수, 특수연수 및 교육행정연수로 정리되어 현행과 유사한 연수제도 정비.
01교육공무원연수원설치령(국무원령 제186호) 제3조에 의거, ‘교육행정관연수원’을 ‘교육행정연수원’으로 개칭.
10초대원장으로 윤태림 교수 취임.
10학칙에 따라 문교부장관 아래 교육행정관연수원을 두고, 연수원 내에 기구로서 연수원위원회와 교수회를 두었으며, 위원회 위원은 문교부장관이 임명하였음.
10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교수진과 문교부가 공동으로 마련하여 각의의 승인을 받아 ‘교육행정관연수원학칙’ 효력 발생.
10문교부와 미국 ‘피바디 교육사절단’의 협조로 서울대학교 사범대학에 ‘교육행정관연수원’을 설치하고 정규반을 개설함.
교육행정지도자과정 시작.
04제 6조에 ‘교육행정강습회는 교장과 교감의 재교육을 목적으로 한다’는 내용이 실림.
04한국 교원연수 최초의 법령의 ‘교원의 양성과 재교육에 관한 임시기관설치령’(대통령령 제 781호) 공포.